택시 차내사고시 탑승승객과 합의후 합의금을 입금한후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무단횡단자는 멀쩡한데 승객이 고통을 호소하기에 그자리에서 [삭제됨]비를 합의하고 입금하였으나 차후에 합의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2025. 4. 27. 오전 12:31:03
택시 차내사고시 탑승승객과 합의후 합의금을 입금한후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무단횡단자는 멀쩡한데 승객이 고통을 호소하기에 그자리에서 [삭제됨]비를 합의하고 입금하였으나 차후에 합의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