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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근로자 계약 해지 관련

2025. 3. 10. 오전 9:31:03

E-7비자 근로자 계약 해지 관련

적법한 절차대로 한다면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예고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내 해고라면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작성하여 법무부에 팩스 보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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