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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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연 금저축, 기부금 공제 안해도 결정세액 없어서 누락 된 같습니다.
복지후 급여(근로소득)가 높을때 최근 5년전 미사용 분 (이월분) 공제 가능 하오니 그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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