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신고 외국인 임차인을 받았는데아직 외국인등록증은 없다고합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제가(임대인) 계약서 들고가면 신고가 될까요?계약서상엔
외국인 임차인을 받았는데아직 외국인등록증은 없다고합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제가(임대인) 계약서 들고가면 신고가 될까요?계약서상엔 여권번호로 적혀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외국인등록증은 없다... 실물증이 없는 것이겠죠?
장기체류비자면 90일이내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여권들고 읍면동사무소 가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받아 알려달라고 하세요.
방문 2천원, 온라인은 무료로 가능하며 외국인도 인증받을 수단 있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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