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패소후에도 빌린돈 조금씩 갚아도 문제없는건가요
현재 지인한테 500만원 빌려주고 지인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와 내용증명 발송후 소장도 접수를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달 저한테 10만원씩 돈보내면서 갚고 있는데 제가 승소를 하고 통장압류를해도 10만원씩 갚으면서 50개월동안 그러고 있어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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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인한테 500만원 빌려주고 지인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와 내용증명 발송후 소장도 접수를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달 저한테 10만원씩 돈보내면서 갚고 있는데 제가 승소를 하고 통장압류를해도 10만원씩 갚으면서 50개월동안 그러고 있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승소해서 확정되면(상소하지 않거나 상소했는데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끝나면) 승소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50개월간 갚는 거 기다려도 아무 상관없구요.
강제집행여부는 승소자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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