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어머니의 행동과 인지 저하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어요. 가족이 강제로 입원을 원할 때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현재 상황 판단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폭력성, 망상, 피해의식, 물건 분실 의심 등이 반복되면 정신[삭제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입원 방식 종류
입원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자발적 입원
환자가 본인이 동의하여 입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본인이 아프다는 인식이 없고 거부하신다면 어려운 방식입니다.
(2) 보호자 동의 입원 (비자의 입원)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직계가족(자녀 포함) 중에서 가능합니다.
단, 어머니의 등본상 가족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삭제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행정입원 (강제입원)
어머니가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소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 공무원 및 전문의가 판단하여 행정적으로 입원 가능
3. 입원 절차 요약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방문 (외래 진료 가능하다면 먼저 진단 받기)
보호자 2인의 동의 확보
동생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정신[삭제됨] 입원 가능한 곳 문의
공립정신[삭제됨]이나 민간 [삭제됨](예: 서울시립은평[삭제됨],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 받기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 기관 찾아서 상담
4. 추가 팁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녹음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시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면 112보다는,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먼저 통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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