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삭제됨] 합의금 문의입니다. 제가 2025.04.19일 00:44분경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뒤 집으로 귀하하는도중에
제가 2025.04.19일 00:44분경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뒤 집으로 귀하하는도중에 유턴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경찰분께서 사고당시 오셔서 인적사항 받아가시고 19일과20일은 주말이여서 04월21일 월요일에 택시공제조합측의 대인접수를 받았고 경찰서측에서도 연락이왔는데 경찰측에서는 택시기사님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현재 통원[삭제됨]를 19일부터 계속 받고있으며 양측허리통증,좌측다리 감각떨어짐및 저림증상으로 내일 종합[삭제됨]mri촬영 및 진료를 받으러 예약해놓은상태입니다.1.[삭제됨]기간도중 공제조합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얘기할텐데 택시기사분 신호위반사고라 12대중과실사항에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합의를봐야 적당한금액일까요??2.택시기사분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택시기사분이랑 개인합의도 따로봐야하나요??(개인택시아니고 일반 법인택시입니다.)
H(2025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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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설령 택시의 신호위반 상해 사고,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해 관련 [삭제됨]비 등 대인손해에 대해서만 공제조합과 보상합의를 하여 할 것이지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택시기사가 선택할 사항일뿐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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