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증액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기본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택형 임대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삭제됨]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기준 연 1.2~2.1% 수준의 고정·변동[삭제됨]로 보증금에 [삭제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입주하신 행복주택에서 퇴거 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자격(혼인기간, 소득, 자산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3. 기본 조건만 유지되면 재계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복주택의 재계약(갱신)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다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확인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상태 유지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초과하지 않음 (초과 시 퇴거될 수 있음)
입주자격(혼인, 자녀 등)이 유지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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