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종소세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이 전직장 근로자로 일했는데;;;,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올랐더라구요.... 이게... 정시 출근
제가 이 전직장 근로자로 일했는데;;;,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올랐더라구요.... 이게... 정시 출근 정시퇴근이였는데 이렇게 신고가 되었고그래서 국세청에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신고안내자료에는 사업소득이 파악되고 있으나 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소득금액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뜨내요ㅡㅡ;;
정리해드리면
정시 출퇴근했는데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잡힌 것은
사업소득(3.3%) 형태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자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소득으로 파악되지만 신고서에는 해당 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 이는 원천징수 이력이 있는데 본인이 소득금액명세서에서 누락했을 때 생기는 안내입니다.
조치 방법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 명세서 등으로
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민원신고센터에
잘못된 소득 유형 정정을 요청하세요.
→ 전직장에서 소득 지급 시 소득구분을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정정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되,
지출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로 자동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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