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술 반입 규정 여러국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예)이탈리아>태국>한국이탈리아 공항 면세점에서 산 술병 1리터를 한국으로가져가야하는데중간에 태국들려서
여러국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예)이탈리아>태국>한국이탈리아 공항 면세점에서 산 술병 1리터를 한국으로가져가야하는데중간에 태국들려서 여행 후 한국 갑니다.태국에서 한국 갈땐 술병을 캐리어 수화물로 붙여야하나요아니면 면세 봉지에 밀봉되있으니 태국에서 출국할 때 기내로 들고들어갈 수 있나요?
국제선 환승/입국 후 다시 출국 시, **면세 봉투(SEALED BAG)**라고 해도
해당 나라(태국)에서 입국한 다음 다시 출국할 경우,
보안검색을 다시 받게 되며,
액체(100ml 초과)는 기내 반입 불가입니다...ㅠㅠ
이탈리아에서 산 면세품을 이탈리아 → 태국 → 한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태국에서 환승만 한다면, 기내 반입 가능 (STEB 밀봉 상태 + 영수증 필요)
하지만 태국에서 입국해서 여행을 하면,
태국 공항에서 출국할 때 그 술은 일반 액체 취급됨 → 기내 반입 불가
태국에 "입국" 후 며칠간 여행
이후 태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 이 경우, 술을 기내로 들고 타려면 100ml 초과로 금지
➡️ 따라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넣어야 합니다
팁이라고 하면...
술병은 잘 포장해서 수하물에 넣으세요 (깨질 위험)
뾱뾱이 + 옷 사이에 넣는 게 좋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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