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업급여 무조건 줘야하나요? 궁굼한데요? 사업장에서 요즘은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퇴사처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줘야
궁굼한데요? 사업장에서 요즘은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퇴사처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줘야 하나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권유나 압박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 (즉, 사실상 해고).직장 내 괴롭힘·열악한 근무환경·불이익 조치 등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용센터는 실제 사직 배경을 조사하며,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 판단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