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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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등록세는 따로 내야 해요.
보통 취득가의 1-3% 선이구요,
증여세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면제이니 취등록세 부담되더라도
매매가로 하는게 그나마 이득이고 - 얼마 안살고 매매할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고 오래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라면 공시가로 하는게 낫구요.
상황에 맞게 하세요/.
1주택이면 크게 상관은 없으니 편한대로 형편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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